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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현재 집을 구하고 계신 청년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정부에서 청년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저금리로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대출이 가능합니다.
대출한도 | – 보증금 한도 : 최대 3,500만원 – 월세금 한도 : 최대 960만원 (월 50만원) |
대출금리 | 최대 1.3% |
대출기간 | 최대 10년 |
상환방식 | 만기일시상환 |
대출조건 | –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단독세대주 및 예비세대주 –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불한 고객 –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2,000만 원 이하인 청년 –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– 기타 신용 요건을 충족하는 자 |
대출 한도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한도는 보증금과 월세금에 따라 나뉘는데요.
보증금 한도는 최대 3,500만원이며 월세금 한도는 월 50만원 이내로 최대 9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대출 기간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
대출 조건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> 대상고객
-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단독세대주 및 예비세대주
-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불한 고객
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-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,000만 원 이하인 청년
-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미이용자
- 기타 신용 요건을 충족하는 자
> 대상주택
- 전용면적은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포함)
-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은 보증금 5,000만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주택
필요서류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- 재직확인서(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)
- 소득확인서(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)
-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임대차 계약서사본
- 보증자격 확인서류
신청방법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신청방법은 기든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취급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> 취급은행 :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농협은행, 기업은행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저렴한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 대출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대출 조건 / 한도 / 자격조건 / 부결 기준
*신용카드대출/무직자대출/비상금대출/담보대출/P2P대출/햇살론/정부지원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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